긴급복지지원금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배부되면서 얼어있던 소비시장이 활성화를 띄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최근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이란?
긴급복지지원금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소득자의 폐업또는 휴업, 실직등으로 인해 가정이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2. 주소득자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사망등의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거주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환경에 처한경우
5.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이 힘든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경우 : 소득활동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가구수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등
9. 이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단전 된 때
- 가족으로부터 유기.방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할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 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 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일경우
- 재산 : 대도시 (18800만) 중소도시 (11800만) 농어촌(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자 신청후 빠르면 2일내로 생계,주거의료등의 지원금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4인가족의 경우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간 , 의료비 지원의 경우 300만원 (1회당) 최대 2번 지원 됩니다. 이밖에 70만원의 해산비 지원 80만원 장제비 지원, 50만원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의복비 및 식료품비 등 생계에 있어 필수 비용을 또는 현물을 지원 합니다. 4인기준 1,230천원 최대 6회까지
2. 의료지원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중한질병 또는 부상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발생분)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3. 주거지원
국가, 지자체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4인기준 대도시 643.2천원
4. 교육지원
초,중,고 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경우 학비지원
초등 221.6천원 / 중등 352.7천원 / 고등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급
4인기준 1,450.5천원
6. 이밖에 지원
동절기연료비 9만8천 / 해산비 7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 장제비 80만원
긴급복지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금 선정기준은 소득및 재산기준으로 나누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입니다.
1인가구 1,317,896
2인가구 2,243,985
3인가구 2,902,933
4인가구 3,561,881
5인가구 4,220,828
6인가구 4,879,776
7인가구 5,542,286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재산 * 기준
대도시 (18,800 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 만원 이하)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금융재산기준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금 절차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금은 교육지원비 또는 동절기 연료비 등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상담 방법으로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를 통한 연락을 취하거나 시.군.구청등을 직접 방문해 긴급복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접수 할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자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긴급지원 소관 부서를 통해 접수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꼭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한 복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가능 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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